(사진=KB증권)
(사진 = KB증권)

【서울 = 다문화TV뉴스】 한현주 기자 = KB증권이 대고객 방문판매를 전면적으로 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KB증권은 개정 방문판매법 개정 시행을 대비해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왔다.

고객이 방문판매 대상 상품의 가입을 요청하면 프라이빗 뱅커(PB)들은 방문하거나 화상, 전화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KB증권은 방문판매법 개정 시행을 대비해 태블릿을 통해 지점밖에서도 고객 상담부터 상품 가입까지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KB증권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편리하게 인증할 수 있고, 상품판매 녹취, 고령투자자 보호 및 투자자 숙려제도 등 각종 소비자보호 장치도 시스템에 구축돼 있다.

방문판매는 방문판매 인력이 회사의 지점 외의 장소에서 고객에게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해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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