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서울 = 다문화TV뉴스】 장한업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연구소 소장 =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은 무엇일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주배경학생들은 민족, 외모, 언어 등의 차이로 일반 학생들로부터 차별받고 배제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누적되면 이들은 절도, 폭행, 방화 등 비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전체 학생의 3%로 극소수에 해당되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지 않고 있지만 이들의 인구 비율이 올라가고 청소년기를 넘어 성인에 이르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부는 2006년부터 매년 다문화교육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책들은 여러가지 한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기영(2017)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다문화교육 대책을 분석하고 "다문화교육 정책의 범위와 대상, 내용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은 여전히 모두를 위한 다문화교육이 아닌, 다문화학생 즉 이주배경학생에게 머물러 있고 그 내용은 이들의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적응에 집중되어 있다"고 371쪽에서 비판했습니다.

저도 2006년부터 2021년까지의 대책을 분석하고 비슷한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철학이 불분명합니다. 사회통합과 관련된 철학에는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상호문화주의가 있습니다. 동화주의는 문화다양성을 최소한 인정하고, 다문화주의는 이 다양성을 최대한 인정하고, 상호문화주의는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다양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교육부는 최초의 대책인 2006년에는 '다문화주의'를 6차례나 표명했지만 2007년부터는 그 어떤 철학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화주의에 기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책의 대부분이 이주배경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과 관련된 것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한업(사진)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연구소 소장은 2014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다문화-상호문화협동과정을 창설, 주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1997년~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불어불문학과 교수 △2019년~현재, 법무부 사회통합자문위원 △서울대 불어교육과 졸업, 프랑스 루앙대학교 불어교육학 석사, 사회언어학 석사, 불어교육학 박사를 취득했다.
장한업(사진)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연구소 소장은 2014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다문화-상호문화협동과정을 창설, 주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1997년~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불어불문학과 교수 △2019년~현재, 법무부 사회통합자문위원 △서울대 불어교육과 졸업, 프랑스 루앙대학교 불어교육학 석사, 사회언어학 석사, 불어교육학 박사를 취득했다.

둘째, 이론이 편향적입니다.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교육에는 다문화교육과 상호문화교육이 있습니다. 이 두 교육은 모두 1970년대에 소수집단에 대한 교육적 배려에서 출발했지만 그 배경, 목적, 방법 등에서 적잖은 차이를 보입니다.

J. Gundara(Palaiologou et al., 2015에서 재인용)는 "캐나다처럼, 이민자들이 주류 또는 지배 집단이 된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나라들은 다문화주의를 각국의 새로운 이념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원래 살던 지배민족들이 수립한 유럽 국민-국가들은 대개, 소수집단과 다수집단의 통합을 위한 상호전략이나 점점 초국가적으로 변하는 세계에의 적응으로 여겨지는, 상호문화교육을 실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민사로 볼 때 유럽권에 가깝고 따라서 상호문화교육에서 더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선택은 다문화교육이었습니다. 교육부 대책은 다문화교육은 1천17회 언급했지만 상호문화교육은 단 한 번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이론적 편향입니다.

셋째, 실행이 혼란스럽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문화교육'과 '다문화이해교육'이라는 용어 사용입니다.

교육부의 대책은 '다문화이해교육'이라는 용어를 88회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교육'은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이라고 여겨지고, '다문화이해교육은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문화교육'을 오해하여 생긴 오용입니다. 미국에서 들여온 다문화교육은 본래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교육개혁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3%의 극소수의 학생을 위한 교육으로 여겨졌고, 이에 대한 비판을 피하고자 '다문화이해교육'이라는 실체도 없는 교육을 내세운 것입니다.

교육부는 서둘러 이 세 가지 한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차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저작권자 © 다문화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