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학생 수 16만8천645명…전 년 16만58명 대비 8천587명 증가

지난 9월 15일 3단계 한국어 강의가 진행 중인 평택시가족센터 교실 분위기. 다문화인들이 코로나 발생 이후 대면으로 처음 진행되는 한국어 교육 수업을 듣고 있다.(사진 = 최정준 기자)
지난 9월 15일 3단계 한국어 강의가 진행 중인 평택시가족센터 교실 분위기. 다문화인들이 코로나 발생 이후 대면으로 처음 진행되는 한국어 교육 수업을 듣고 있다.(사진 = 최정준 기자)

【시흥 = 다문화TV뉴스】 김윤성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올해부터 '제4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하여 시행중이다.

국어기본법 제 6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 기본계획에는 총 15개의 추진 과제가 있다.

그 중 '4-3.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내실화 및 교원 전문성 강화 추진'을 보면 과제 추진 배경에 대해 "2005년 제도 시행 이래 누적 한국어교원 자격취득자 6만6천395명, 양성기관 525개소로 늘어나 '제도 내실화, 교원 양성기관 품질 관리 필요'하며 제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으로 변화된 비대면 교육 환경에서의 교원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은 ① 한국어교원 자격 법령 정비 등을 통한 제도 내실화 ② '교육과정'과 '검정시험' 개선으로 한국어교원 양성 품질 제고③ 교원의 성장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맞춤 연수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추진방향에 대하여는 동의하는 바이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고려해야 할 '한국어 교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이 빠져있다는 점이다.

한국어교원의 처우개선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지(2022.6.20.)에서 제기한 바 있다. 한국어교원들이 교원으로써 전념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업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 해결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국어기본법 개정 시 한국어교원 협회 설립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다. 협회 설립의 필요성은 한국어 교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연구, 제도 개선 건의, 전문성강화를 위한 교원 재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여 유치원· 초· 중등학교에 배치하는 것이다.  2022년 8월 30일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2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유·초·중등 학생 수는 587만9천768명으로 전 년(595만7천118명) 대비 7만7천350명(1.3%↓) 감소했고, 초·중‧고교 학생 수는 527만5천54명으로 전년(532만3천75명) 대비 4만8천21명(0.9%↓) 감소했다.

반면 '초·중등 각종학교 포함한 다문화 학생 수는 16만8천645명으로 전 년(16만58명) 대비 8천587명(5.4%↑) 증가하여, 2012년(4만6천954명) 조사 시행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와같은 이유로 다문화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서는 한국어교육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한국어 교사의 양성 필요성 강조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현실은 한국어교원을 주당 15시간 이내의 시간 강사로 채용하여 하루 2∼3 시간 내의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관계로 중도입국 학생들의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주당 15시간 이내로 한국어 강사를 활용하는 이유는 비용때문이다. 근로기준법 등에서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일, 연차휴가,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고 고용보험 가입을 안 해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 입장에서는 한국어 강사의 수업 시간외에는 못 알아 듣는 일반 수업에 참여해 학습의욕을 상실하는 문제점이 대두됐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②항의 규정에 있는 교원의 자격 조항 등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말 기준 6만6천395명의 한국어 교원 수를 2026년 말까지 약 1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2022년 6월 말 84개 국 244개의 세종학당 수를 350개 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추진한다면 현행 상담교사제와 같이 상담학과의 교직과정 이수자 중 임용고시에 합격할 경우 교원에 임용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준용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이것은 모든 한국어교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 및 학교의 교사로 근무하기를 원하는 사람만 해당된다.

한국어를 전 세계에 확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지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②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②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영양교사(1급ㆍ2급)영양교사(1급ㆍ2급), 한국어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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