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콘텐츠 1개, 뉴스스탠드 9개, 뉴스검색 25개 통과…하반기 뉴스제휴 평가 26일부터 접수

▲ 네이버, 카카오 로고
▲ 네이버, 카카오 로고

【서울 = 다문화TV뉴스】 이상숙 기자 =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가 2022년 상반기 뉴스 제휴 평가 및 재평가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고, 2022년 상반기 뉴스 제휴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2022년 하반기 뉴스 제휴 평가 접수는 26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2일부터 15일까지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제휴를 원하는 매체의 제휴 신청을 받았는데,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에 네이버 87개(콘텐츠 48개, 스탠드 49개, 중복 10개), 카카오 56개로 총 103개(중복 40개) 매체가 신청했다.

이 중 정량 평가를 통과한 89개(네이버 80개, 카카오46개, 중복37개) 매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3일부터 두 달간 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뉴스콘텐츠 1개, 뉴스스탠드 9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 통과 비율은 9.71%다.

뉴스검색 제휴는 네이버 255개, 카카오 173개, 중복 131개 등 총 297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224개(네이버 200개, 카카오 142개, 중복 118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25개(네이버 21개, 카카오16개, 중복 12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으로 통과 비율은 8.42%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으로 통과 비율은 8.42%다. 카테고리 변경은 총 16개(네이버 8개, 카카오 13개) 매체가 신청했고, 4개 매체(네이버 4개, 카카오 1개, 중복 1개)가 평가를 통과했다.

카테고리 변경은 네이버 8개, 카카오13개 등 총 16개 매체가 신청했고, 4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카테고리 변경은 올해 4월 규정 개정을 통해, 심사 방식을 '점수제'에서 '합불제'로 변경한 바가 있다.

상반기 뉴스콘텐츠 제휴 심사에서 탈락한 매체의 최종 평가 점수가 탈락한 매체 기준 상위 10%에 해당하고, 75점 이상인 경우에는 2022년 하반기 뉴스콘텐츠 제휴 심사에 연이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해당되는 매체사명과 최종 점수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으며, 심의위원회가 각 포털사를 통해 해당 매체사에 개별 안내한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에 열린 전원회의에서 제휴매체 외 기사 전송 벌점 규정은 벌점 대상이 되는 전송비율의 상한치를 기존 25% 이상 5점에서 20% 이상 3점으로 하향하고, 대신 위반 건수가 월 50회를 초과할 경우에 비율 벌점 부과 방식이 아닌 초과된 위반 기사 5건 누적 시마다 벌점을 1점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한 기존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전 24개월 동안 누적벌점 합계가 8점 이상인 경우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재평가 대상 규정을 해당 기간에 재평가를 한번이라도 받은 매체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했다. 개정 규정의 적용일은 9월 1일이다. 

한편, 올해 하반기 뉴스 제휴 신청은 9월 26일 0시부터 10월 9일 24시까지 2주간 양사 온라인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11월 중 시작될 예정이다.

뉴스검색제휴는 위원들의 심사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60 점 이상인 경우 통과 가능하며 뉴스스탠드 제휴는 70 점 이상, 뉴스콘텐츠 제휴는 80 점 이상 점수를 얻어야 제휴가 가능하다.

평가는 매체당 최소 9 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평가팀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는 양 사 온라인 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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