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ㆍ충주ㆍ경북 안동지역에 국어문화원 설치해야"

인하대 국어문화원(자료 사진)
인하대 국어문화원(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시흥 = 다문화TV뉴스】 김윤성 기자 = 국민의 국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어문화원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앞서 우리 국민들은 "한자어 등 어려운 단어, 외국어 및 외래어, 복잡하고 길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 등의 순서로 이해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국어문화원엽합회의 의뢰에 따라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연구책임자가 작년 9월 30일 실시했던 '공공언어 개선의 정책효과 조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같은 순서로 응답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공공언어의 정의에 대해 홍준표 연구책임자는 "정부 및 공공 기관에서, 사회의 구성원이 보고 듣고 읽는 것을 전제로 사용하는 공공성을 띤 언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밝혔다.

즉 "각종 공문서, 대중 매체에서 사용하는 언어,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수막이나 간판에 사용하는 언어, 계약서ㆍ약관ㆍ사용 설명서, 교양서적에 사용하는 언어, 대중을 상대로 강의할 때 사용하는 언어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8월 28일 본지에 게재된 필자의 칼럼 "전세계 한국어 채택 42개국, 1천806개교…우리 쓰기 능력 4.6%"에서 우리 국민의 쓰기 능력부족으로 인한 개선 대책이 필요함을 제기 한 바 있다.

국어문화원은 국어기본법 제24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①항에 의거 국민들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국어문화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국에는 강원대학교 국어문화원 등 22곳이 운영되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 공시한 2021년도 국어문화원의 주요 사업내용은 지역민 국어교육 참여자 2만3천950명, 국어 상담 2천979건, 보도자료, 논문 등 교정 3천459건, 문화재 안내문 감수 1천172건, 지역 언어문화행사 개최 60회이다.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국어문화원 사업을 보면 지역민 국어교육 참여자는 2020년도 1만4천843에 비해 2021년은 2만3천950명으로 9천107명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61.35%이었다.

국어 상담 건은 2020년 2천895건 대비 2천979건으로 2.90% 증가했다. 보도자료, 논문 등 교정 건은 2020년 3천400건으로 2021년도에 59건이 증가하여 1.74%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문화재 안내문 감수건은 2020년 1천706건 대비 1천172건, 지역 언어문화행사 개최 건은 74회 대비 60회로 오히려 감소했다.

국어문화원이 분포된 지역을 보면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서울시 5곳, 경기도 2곳, 충청북도 2곳이며 다른 광역 시·도는 1곳으로 서울지역에 편중되어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윤성(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한국어 강사ㆍ시흥시인재재단 다문화 청소년 멘토링 개발 연구위원)
김윤성(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한국어 강사ㆍ시흥시인재재단 다문화 청소년 멘토링 개발 연구위원)

장기적으로는 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국어문화원이 설치되었으면 하지만, 이에 앞서 강원도는 영동지역과 영서 지역의 거리가 먼 관계로 영동 지역인 강원도 강릉 지역에 추가 하면 좋을 것 같다.

가능하다면 충북 지역엔 청주에 충북대와 충주대 국어문화원이 있기에 충주 지역에 설치한다면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경상북도로 분류된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원은 대구광역시 인근인 경북 경산시이므로 경북 도청 소재지인 경북 안동지역에 국어문화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국어문화원 설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겠지만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문화원에 국어문화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넓혀나간다면 큰 예산을 확보 못해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어문화원 지정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9조 국어문화원의 지정 등을 보면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상근 책임자 1명, 상근 상담원 2명 이상, 상담실 및 행정실과 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상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이라고 적혀있다.

그런데 상근자의 경력이 까다롭다. "상근 책임자 1명은 국어국문학ㆍ국어교육학 또는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거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대학의 국어 관련 학과와 그 부설 연구소ㆍ상담소, 국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8년 이상 강의하거나 연구하거나 상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상근 상담원 2명 이상은 "국어국문학ㆍ국어교육학 또는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대학의 국어 관련 학과와 그 부설 연구소ㆍ상담소, 국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6년 이상 강의하거나 연구하거나 상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완화 기준은 전문가의 토론을 거쳐 결정 후 시행령을 고쳐야 할 것이다.

2020년도와 2021년도의 국어문화원 사업 중에 국어교육 참여자가 대폭 증가한 것을 보았을 때, 미 설치 지역에 국어문화원을 설치하여 국어교육을 실시한다면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22곳의 국어문화원 중에서 청주대학교의 경우에는 자료실에 내용이 구비되어 있지 않는 등 도민들이 쉽게 정보를 알 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누리집의 내용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령개정일부개정 2021.12.14  |  시행2021.12.16  |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 발췌(법령개정일부개정 2021.12.14, 시행2021.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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