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한업(사진)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연구소 소장은 2014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다문화-상호문화협동과정을 창설, 주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1997년~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불어불문학과 교수 △2019년~현재, 법무부 사회통합자문위원 △서울대 불어교육과 졸업, 프랑스 루앙대학교 불어교육학 석사, 사회언어학 석사, 불어교육학 박사를 취득했다.
장한업(사진)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연구소 소장은 2014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다문화-상호문화협동과정을 창설, 주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1997년~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불어불문학과 교수 △2019년~현재, 법무부 사회통합자문위원 △서울대 불어교육과 졸업, 프랑스 루앙대학교 불어교육학 석사, 사회언어학 석사, 불어교육학 박사를 취득했다.

【서울 = 다문화TV뉴스】 장한업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연구소 소장 = 다문화교육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다문화’와 관련된 용어를 개선한 다음에는 현행 다문화교육 정책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현행 다문화교육은 이주배경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어교육이 다문화교육이라고 오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입니다.

2016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배경자녀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큰 이유로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64.7%)이고, 그 다음은 ‘학교 공부에 흥미가 없어서’(45.2%),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해서’(25.5%), ‘부모 관심 및 경제적 지원 부족’(10.9%), ‘외모’(7.7%) 순이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의 이유는 크게 대인 문제와 개인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는 대인 문제이고, 나머지는 개인 문제입니다.

개인 문제는 외국인 부모, 특히 외국인 어머니를 두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외국인 어머니는 한국어가 어눌합니다. 이 어눌한 한국어로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의 한국어도 어눌해지기 쉽습니다.

뇌 활동이 아주 민감한 영아기(출생부터 만2세까지의 시기를 말함.)에 어눌한 언어가 입력(input)되면 어눌한 언어가 출력(output)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런 문제는 영아기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2012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이주배경자녀의 언어발달이 정상적인 자녀보다 6개월 이상 늦은 경우는 2세 때 18.6%에서 6세 때는 67.2%로 점점 높아집니다. 6세 이주배경자녀의 18%는 언어장애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상심(2011)도 약 10~30% 정도의 이주배경아동은 언어발달 장애, 지연 문제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언어 문제는 학업 문제로 그대로 연결됩니다. 대부분의 교육 활동이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어머니는 자녀의 학업에도 큰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성적은 엄마 성적’인 한국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게다가 상급학교로 올라가면 갈수록 성적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배경자녀들이 학교공부에 흥미를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공부에 흥미를 느낀 학생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합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에서 배제된 이주배경자녀에게 학교생활이 즐거울 리 없습니다.

외국인 어머니를 두면 외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의 모든 문제는 이주배경가정 자녀가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이므로 교육부와 학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저는 이 조치를 ‘이주배경학생지원대책’이라고 부르기를 제안합니다.

한편,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문제는 대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대부분은 친구들의 무시, 차별, 배제에 기인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반학생들은 민족, 외모, 언어, 성적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이주배경학생을 차별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다양성의 정상성, 인간의 다를 수 있는 권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 교육은 모든 수업시간에 모든 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문화교육을 범교과학습주제로 제시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교육을 ‘다ㆍ상호문화교육대책’이라고 부르기를 제안합니다.

이렇게 현행 다문화교육 대책을 ‘이주배경학생지원대책’과 ‘다ㆍ상호문화교육대책’으로 분리하면 한국어교육을 다문화교육이라고 부르는 오류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ㆍ상호문화교육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ㆍ상호문화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두 교육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문화교육을 상호문화교육으로 보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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